반응형 장제급여 신청1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기초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란?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내용 해산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내용 장제급여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②.. 202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