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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조건과 절차, 사유

by 파라다이스토리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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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조건과 절차, 사유
대통령 탄핵 조건과 절차, 사유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가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절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정본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청와대에 전달하며,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정본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본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 사전 준비를 시작하며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정본을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사건번호 등을 부여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후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을까?
본래 국회법상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므로 탄핵이 의결된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을 넘어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임 중 위헌이나 위법행위를 했다면 이를 기록하고 헌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목적도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구두변론으로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변론 일자를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만일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하되, 다시 정한 날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과 이후 절차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인용’ 결정이라 합니다.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인용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만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청구했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이 결정된 것이다.

 

인용결정 이후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했다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지원됩니다.

 

또한, 탄핵결정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퇴임 후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기각
인용과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기각 혹은 각하)을 하면 최종 기각된다.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수 있다. 2004년 5월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탄핵 대상자인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될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기각결정 이후 ►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 기간 동안 정지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은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다시 탄핵받지 않는 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으며 퇴임 후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로는 연금 지급과 비서관 및 운전기사 임명, 사무실 제공, 경호 및 경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단,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추후 별도 수사에 따라 민·형사상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하
탄핵심판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이다. 즉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각하 의견을 낸다. 재판관 중에서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결정된다.

 

 

 

각하결정 이후 ► 기각과 마찬가지로 각하로 결정되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끝나고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다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 별도 수사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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