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작성 시 주의사항

by 파라다이스토리 2023. 5. 10.
반응형

 

법령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계약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②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 관한 사항

③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④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9조>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부와 근로계약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민법 제4조 및 제5조>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근로계약서 사례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

대학을 졸업한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주 20시간, 시급 9,500원이었고, 주휴수당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을까?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A 씨는 1주에 20시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A 씨는 이에 못 미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